정부는 22일, 종료되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를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단일화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라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8월 23일(월)부터 9월 5일(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전 시군에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을 단일화한다고 발표했다.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인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와 2단계 지역인 정읍·남원·진안·무주무풍면 제외·장수·임실·순창·고창·완주혁신도시 제외지역은 현 단계 그대로 2주간 연장한다.
다만, 환자수 급증으로 3단계로 자체 격상한 김제시(8.2~8.22)와 부안군(8.4~8.22)은 지역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 돼2단계로 하향 적용하기로 해당 시군에서 결정했다.
또한 핀셋 방역으로 '무주군 무풍면'에 대하여 외국인 집단감염 선제적 차단을 위해 8.20~8.29(10일간), 3단계로 격상된다.
아울러 3단계 연장은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3단계로 격상) 무주무풍면 ▶(3단계→2단계로 완화) 김제·부안 ▶(2단계 연장) 정읍·남원·진안·무주무풍면제외지역·장수·임실·순창·고창·완주혁신도시제외지역 등이다.
도내 전 지역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사적모임은 4인까지, 직계가족도 4인, 상견례는 8인, 돌잔치는 16인까지 제한도 계속 적용한다.
사적모임 예외사항으로 ①예방접종완료자(최종접종 완료 14일 경과자)와 ②동거가족아동(12세미만)돌봄임종 시에는 적용된다.
방역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 미흡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①(편의점) 3단계 오후 10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금지와 야외테이블의자 등 이용금지 ②(흡연실) 실내시설 흡연실 2m 거리두기' 적용한다.
그 밖에 행사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은 정부의 단계별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4차 유행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예방접종 진행으로 집단면역을 형성하기까지 전 도민의 동참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는 "델타형 바이러스의 유행, 휴가철 이동과 만남으로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며 "다시 한번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적극 동참,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 방문과 가족친지와의 만남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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