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7월1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21일부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11개 시·군은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없는 1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다만, 시범 적용을 시행하지 않은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는 내달 1일부터 2주간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이들 시·군에는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되,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본 뒤 거리두기를 완화할 방침이다.
도는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방역 책임을 시·군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대신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필요할 때는 도와 협의하도록 했다.
이 기간 감염에 취약한 유흥시설, 목욕탕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적극적인 선제검사를 통해 감염 전파를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또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따라 여름철 다중 이용시설과 휴가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등 엄정하게 처벌한다.
도는 업종별 방역수칙에 대해 도민, 다중이용시설 책임자가 충분히 거리두기 개편안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도 나선다.
송하진 도지사는“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한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며“방역수칙이 완화됐다고 방심하지 말고, 백신접종 동참과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1단계 적용 지역은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2주 동안 유예기간을 설정하거나 방역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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