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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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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다음 달 5일까지 단기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운영제한 행정명령 대상시설에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도는 운영제한 행정명령 대상시설에 100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전국 최초로 긴급지원금 7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북도의 행정명령 대상시설은 정부 권고 시설(종교, 실내체육, 유흥시설)을 비롯해 전북도가 자체적으로 정한 PC방, 노래방, 학원, 콜센터, 영화관(총 7,193개)등을 포함한 1만 3064곳이다.


도는 집단감염 위험시설을 지원해 경제적 피해를 덜어주고 자발적 동참을 유도해 코로나19를 조기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신속한 정책결정과 지원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해당 시설들의 운영을 2주간 가급적 중단하되,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예방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운영해야 한다. 도는 시군과 함께 매일 대상시설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는 "이번 지원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행정명령 이후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최소한의 지원책"이라며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제한 시설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내고자 추진된다." 며 "행정명령 불이행 사업장은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확진자 발생시 입원과 치료비, 방역비 등의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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