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3일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지난 6.4지방선거와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6.4지방선거와 관련한 수사공소시효는 12월4일 까지며. 시효를 하루앞두고 검찰은 박경철(58) 익산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황정수(60) 무주군수와 심민(67) 임실군수는 각각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박경철 익산시장 ▲황정수 무주군수 ▲심 민 임실군수
박경철 익산시장은 지난 5월 30일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자신이 시민단체인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공표한 혐의가 적용되고, 황정수 무주군수는 올해 2월 10일 무주군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20여 곳을 돌아다니며 지지를 부탁하고 4월에는 무주군 서면의 한 마을 회관에서 동창회 회원에게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 심민 임실군수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임실군내 식당에서 7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임실군 부군수와 군수대행을 하며 쌓은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 고충을 잘 안다. 열심히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3명의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 범죄 혐의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군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4명의 군수 모두가 낙마해‘군수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또 다시 현직 군수가 법정에 서게 되는 불운한 운명을 맞았다.
/임영식기자 rokmc1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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