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의 일부 노조원들이 12일 파업을 결정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됐으나, 호남고속 노조와 사용자 간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시내·시외버스 부분파업이 철회됐다.
13일 전북도 등 따르면 전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호남고속 지회는 사용자 측과 징계 철회 등에 대한 협상을 마쳤다.
사용자 측이 한 발 물러서자 노조도 부당노동 행위 구제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파업을 미루기로 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사용자 측이 2012년부터 다수 노조인 한국노총에 대해서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점과 쟁의행위를 한 민주노총 지회장을 해고한 것에 대해 반발해 부분 파업을 계획했었다.
파업이 유보됨에 따라 이날 시외·시내버스는 정상적으로 운행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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