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전라북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이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경영부담 요인으로 뽑고 있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경영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다.
도는 지난 6월부터 전년도 매출액 8천8백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3%, 최대 20만원을 지원한 사업을 이번에 전년도 매출액 1억2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신청은 내년 5월까지(자금 소진시까지) 시군의 경제관련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신청서와 함께 전년도매출액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카드매출액 증빙서류(포스기 출력물 등),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유흥업·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능하나, 폐업이나 타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신청한 업체들은 별도의 신청없이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변경된 지원기준과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도 일자리정책관(280-3788)이나 시군·읍면동 소상공인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국장은“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이라며“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튼실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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