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학생 등 특별 편입학 지원, 의대 정원 전북대·원광대에 분산 배정 -
설립자의 거액의 교비 횡령으로 폐교 위기에 처했던 서남대가 결국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이에, 서남대 정상화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3일 교육부의 서남대 폐쇄명령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결연한 의지로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13일 서남대에 대해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함께 내년 2월 28일자로 대학 폐쇄명령을 했다.
학교법인 서남학원도 서남대 외에 더 이상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 명령도 함께 진행됐다.
서남대가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고,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실현하지 못했다는 게 교육부가 밝힌 폐쇄 절차 진행의 이유다.
설립자 이홍하 씨의 교비회계 횡령 등 333억 원 회수와 체불임금 등 173억 원 지급 등 감사 결과 시정 요구를 한 17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폐쇄명령과 함께 교육부는 서남대 학부생 1893명과 대학원생 138명이 인근 다른 대학 동일 또는 유사 학과로 특별편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대학폐쇄로 인한 2019학년도 의대 정원 49명은 한시적으로 전북대와 원광대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남대 폐교 뒤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잔여재산은 정관 상 이홍하 씨 일가와 연관된 학교법인 신경학원 또는 서호학원에 귀속되게 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교 및 법인 해산으로 인한 감사처분 이행의 회피를 막고 잔여 재산이 해산법인 관계자와 특수 관계인이 있는 법인 또는 타 비리사학에 귀속되는 것을 차단할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제35조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대위는 성명서에서“서남대는 대학 효율화라는 미명아래 오늘 줄음을 강요당하고 있다”며“서남대 폐쇄는 학교 자체의 문제가 아닌 설립자의 비리와 그러한 비리를 감독해야할 감독기관의 무능으로 인해 발생한 눈덩어리가 커져 발생한 문제인데 피해를 입은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피해는 누가 감당해야 하겠는가”라며“서남대에 대한 폐쇄 명령은 남원시에 대한 폐쇄 명령이며 전북도에 대한 폐쇄명령으로 끝까지 결연하게 함께 할 것이며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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