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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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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설립자의 교비횡령과 임금체불 등 각종 비리가 드러난 서남대학교에 대해 학교폐쇄 사전절차에 착수했다.


서남대의 폐교가 확정되면 재학생과 휴학생은 특별 편입학 대상으로 분류돼 가까운 다른 대학의 유사학과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서남대 학교법인인 서남학원에 설립자 이씨의 교비 횡령액 330억원의 변제 등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함께, 학교 폐쇄를 위한 계고(사전 경고)를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모두 세 차례의 계고에도 서남대가 교육부의 감사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오는 12월에 폐교가 확정된다.


서남대는 2012년 교육부의 감사에서 설립자 이씨의 교비 횡령 이외에도 전임 교원 20명 허위 임용, 전임 교원에 대한 연구실적 부당 인정, 부적절한 대학원 학사 운영 등 사례가 드러났다.


올해 특별조사에서는 교직원 임금체불액이 156억원에 이르고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채 257억원의 교비가 집행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에 교육부는“서남대가 사실상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며“다음달 19일까지 감사가 지적한 내용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두 번 더 이행 명령을 내린 뒤 행정예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폐교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남대의 폐교가 최종 확정되면 2400명에 이르는 재학생 및 휴학생은 가까운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할 수 있다. 다만 49명 규모의 서남대 의대 정원의 처리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김철승 서남대 교수협의회장은 교육부의 서남대 폐쇄 계고에 대해“한남대 등 서남대를 인수해서 정상화하겠다는 다른 대학이 있는데도 교육부가 서둘러 폐교 절차를 밟는 것은 유감”이라며“현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부가 서남대를 희생양으로 삼아 대학 구조조정 실적을 쌓겠다는 태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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