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서남학원이 '2015학년도 의예과 신입생 모집정지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31일 서남학원이 2015학년도 의예과 신입생 모집정지처분을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모집정지 처분취소 청구 본안소송에서 교육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재 서남의대가 전주예수병원과 협력계약을 체결해서 실습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내릴 근거가 없다고 봤다.
▲남원시민단체 연합시위 장면
재판부는 "교육부는 서남의대의 실습교육을 어떻게 시행해야 부실하지 않은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교육부가 내린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가 없고,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도 위법하다"고 설명
했다.
교육부는 9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적용해서 '2015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고,교육부의 처분에 반발한 서남대 의대 교수 12명은 신입생모집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었다.
강동원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모두가 우려했던 내년도 신입생 모집중지 사태가 해결 돼 다행스럽다. 경영정상화의 기틀이 마련된 이상 앞으로 교육부의 임시이사들과 신임 김경안 총장과 긴밀히 협의해 서남의대는 물론 서남대학교 전체를 완전 정상화시키고, 특성화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 의과대학을 비롯한 여타 학과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해 교육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걸림돌이 있다면 임시이사측과 학교관계자들과 협의해 해결해 나가곘다고”고 밝혔다.
서남대는 2015학년도 의예과 신입생 모집 등 학사행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 최재식 기자 | jschoi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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