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
서남대학교에 파견된 관선 임시이사들의 학교정상화를 위한 "서남대 재정기여 우선협상자 선정"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정재규)는 11일 서남학원 전임이사 4명이 현 임시이사들을 상대로 낸 "서남대 재정기여 우선협상자 선정"에 관한 불법행위금지가처분을 기각 또는 각하했다고 밝혔다.
채권자인 전임이사들은 임시이사들이 지난 2월 명지의료재단과 재정기여를 위한 의향서(MOU)를 체결한 것과 관련, (재단전입금) 35억 원을 초과하는 재정기여금을 받거나 결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임시이사들은 채무자 자격이 없고 채무보전의 필요도 없으며, 명지의료재단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을 뿐 의향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선협상자 선정 및 재정기여는 불법행위가 아니고, 오히려 임시이사들은 서남학원의 정상화를 추진할 의무를 가지며 명지의료재단과 협력은 의대 정상화를 위한 방안인 점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이고, "전임 이사들은 대학정상화 절차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 행위금지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비 횡령과 의대 부실운영 등으로 혼란을 겪는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관선이사 9명을 선임했으며, 관선이사들은 지난 2월 명지의료재단과 '대학 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 우선협상대상자' 협약을 맺고, 명지재단은 협약서에서 교육부에 35억원의 재단전입금을 내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3년간 8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남대학교는 지난 2013년 교육부의 부실대학 구조조정과 맞물려 폐쇄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으나 남원시 83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서남대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시민서명운동, 교육부 청원, 대통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서 제출, 법원앞 1인시위, 교육부 항의방문, 임시이사 파견을 위한 활동 등 많은 노력으로 지난 2월 26일 서남대의 정상화를 위한‘서남대 재정지원 우선협상대상자’로 명지의료재단(이사장 이왕준)의 명지병원이 선정되며 학교 정상화에 파란불이 켜지는듯 했으나 구재단 측에서 서남대 관선이사진을 상대로 ‘불법행위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하며 정상화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이는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넘어야할 과정이며 대학이 정상화 할수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학교 구성원과 도민, 남원시민들은 모든 노력을 경주해 조속한 서남대학 정상화가 진행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것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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