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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4 20:48



- 현행 ‘국토부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법적근거 마련해....
- 댐 건설에 따른 피해지역인 댐예정부지 상류지역 주민의견 수렴절차 의무화 법에 신설
-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된 「댐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그 범위도 확대


앞으로 정부가 무분별하게 건설을 추진해 심각한 자연생태·환경파괴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댐 건설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댐건설 추진 시 댐 건설에 따른 가장 큰 피해지역인 댐건설 예정부지  상류지역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의무화하고,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댐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그 범위도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강동원.jpg

새정치 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댐건설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와 댐건설장기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신설하고, ▲댐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두고, 협의회는 댐건설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해당사업의 추진여부에 관한 종합적인 권고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역시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댐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댐 주변지역의 범위를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으로부터 현행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댐 건설추진에서 발생하는 갈등예방을 위해 개선절차를 도입했다고 밝혔으나 사전검토협회회의 지역의견 수렴절차를 신설했으나 법률이 아닌 국토부 자체 훈령이라 부처의 입김이나 의도대로 운영 가능성이 높다는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한편 댐 건설 추진과정을 보면, 댐건설장기계획 → 사전검토협의회(신설) → 지역의견 수렴(신설) → 예비타당성조사(간이예비타당성) → 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수립·고시 등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댐 사업 절차를 개선해  ▲사전검토협의회  ▲ 지역의견 수렴절차 등을 신설했으나 결국은 정부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우려돼 왔다.


금년에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마련된  ‘댐 사전검토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으나 현재 사전검토협의회는 국토부 등 정부부처 8개 기관을 포함해 중앙위원 17명(민간위촉 11명, 당연직 6명)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동안의  관행으로 볼 때 운영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돼 왔다.


또한 역시 훈령 규정에 따라 사전검토협의회 지역위원 구성은 댐건설 예정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댐 사전검토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위원추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시민,사회단체,종교,언론,지역전문가,지자체 등 8인 내외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금년에 국토부 훈령으로 마련한 댐 사전검토협의회 규정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라 2012년에 수립된 댐건설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14개 댐 후보지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댐 사전검토협의회 운영이 법률이 아닌 국토부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댐건설 예정부지 지자체 주민의견만  수렴하고,  정작 댐건설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댐건설예정부지 상류지역 주민들과 지자체 의견이 배제된 채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댐건설 추진함에 있어  지역의견  수렴절차에서  댐 건설예정지 지역위주로만 의견을 수렴하고 정작 댐건설로 인해피해가 가장 큰 댐상류 지역의 주민의견은 묵살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명 지리산 댐으로 알려진 문정댐, 경북 영양댐, 영덕 달산댐, 내성천 영주댐 등 초대형 댐을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없이 무리하게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심각한 환경, 생태계 파과 등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댐 건설추진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지난 2012년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정부가 편성해 놓았던 댐 조사용역비 2억 7천만원을  여·야가 합의해  전액삭감 했음에도 댐의  용도마저 불분명한 문정댐, 일명 지리산 댐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는 피해가 가장 큰 댐건설예정부지 상류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결정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조속히 법적근거를 마련해 댐 건설추진을 함에 있어 사전에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식 기자  |  jschoi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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