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중단한다는 합의안을 4일 발표함에 따라 3년간 공공의대 설립을 준비해 온 남원시가 답답한 입장에 놓였다.
남원 서남대학교가 폐교되며, 지난 2018년 공공의대 설립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남원시는 관련 예산 53억 원을 수립하고, 기획실 내부에 '공공의대TF'팀을 꾸리며 공공의대 설립에 속도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립공공의대법'을 '김태년법'으로 명명하며 당론으로 보건복지위 상임위에 상정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과정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해왔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과 대한의사협회를 꾸준히 설득했다.
그러나, '김태년법'은 올해 2월 임시국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해 결국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무소속 이용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각각 '공공의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지만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해 8월 남원의료원 옆 시유지 1만5천㎡와 남원의료원 맞은편의 시유지와 사유지 4만9천여㎡ 등 총 6만4천여㎡의 공공의대 설립 부지를 확정했다.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부지 매입도 진행되고 있다. 2018년과 2019년 토지보상 관련 예산으로 140여 억원을 세웠으며 현재까지 사유지 5% 가량을 매입했다.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는 조건을 이끈 '합의안'이지만 정부와 여당이 항복한 모양새다.
지난 3년동안 공공의대를 준비해온 남원시는 이번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공식입장도 못 내고, 정부 여당의 눈치만 보는 답답한 입장이다.
공공의대법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며,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조만간 논의에 들어갈 예정으로, 전북 정치권과 전라북도, 남원시는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것으로 예상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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