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주 남원시장은 지난 27일부터 양일간 진행된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의대법)심의를 했으나 보류된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시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안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국회라는 정치적 벽을 넘지 못한데 대한 서운함을 표현한 것이다.
남원시는 의료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지방의 현실을 국회에서 과연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국회 등에 따르면 국립공공의료대학은 작년 4월 당정청의 합의로 설립을 결정하고 그해 9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하여 복지위에 상정되었다. 이후 지금껏 논의조차 못하다가 지난 11월 22일에서야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되었다.
이환주 시장은“법률안이 보류되어 상당히 아쉽다. 공공의료대학설립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민생법안인데도 한치 앞도 나가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다만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도지사, 전북 정치권과 협력하여 여야 주요당직자, 법안소위 위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갈 계획”이라며“20대 국회가 가기 전에 반드시 법안통과를 위한 재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공공의대법은 국가가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확충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
서남대 의대정원을 활용하여 설립하는 것이기에 남원에 설립되지만, 공공의대 입학생은 전국적으로 선발되어 졸업 후 선발지역으로 돌아가 10년간 근무하게 되니 특정지역에 설립된다는 특혜시비도 의미가 없다.
남원시는 대학설립부지의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보건복지부는 대학설립을 위한‘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기본계획 용역’을 마쳐 법률안 통과 즉시 건축설계와 대학 교육과정을 마련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남원시 관계자는“대학설립결정, 부지선정, 제정법 공청회, 법안소위 상정 등 쉬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국회의 건전한 협상력을 믿고자 한다. 공공의대법이 상임위에서 막힌 것은 아쉽지만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복지부, 전북도, 정치권 협력을 통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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