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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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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신혜지


따뜻한 봄과 개학철이 다가오고 어린이들이 집 밖으로 나오면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급격히 늘어나는 때이다.


보행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도 조심해야하는데,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의 문제점은 일반 승용차에 비해 탑승인 수가 많고,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들이 타고 있어서 단순한 접촉사고로도 인명피해로 이어 질수 있는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추월금지는 물론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정차 후 어린이들이 승하차 중일 때는 따르던 차량들이 일시 정지토록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9만원 및 벌점 30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앞서가다가 멈추면 앞질러 가기 다반사인 모습을 종종 보았을 것이다.


이로 인해 통학버스를 타고 내리던 어린이들이 뛰어가다가 진행하던 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들도 법규를 잘 준수해야하는데,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들은 정차 시 차량을 길가에 안전한 곳에 주차해야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그냥 진행차선에서 차를 정차시키는 행위는 금물이라는 점 명심하자.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신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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