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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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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박용근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 폭행사건은 대한민국을 분노의 바다로 만들었다. ‘이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것이 무섭다’고 말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다.


폭행도 문제지만 ‘아이들의 통학 중 교통사고’는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6년간 한 해 평균 2명의 아이들이 통학 중의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어린이를 조금 더 안전하게 통학하게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이 2015년 1월 29일부터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개정 이전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의 신고는 의무가 아닌 희망자에 한해서 이루어졌으나 개정 이후에는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운영되며, 9인승 이상의 어린이 통학차량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 확인을 의무화 하였으며,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보호자가 탑승해서 영.유아의 안전한 승.하차를 도와주도록 하였다.


개정 이전에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운전자는 물론 운영자도 신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2년 마다 정기적으로 받도록 개정되었으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에 사고가 발생했던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어른들의 비도덕적인 행동들의 책임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우리는 더욱더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살게 해주며, 도덕적인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법규를 강화하는 것만큼이나 그 법을 지키고, 우리의 선진 운전 습관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어른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박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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