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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6 21:40



“비정상의 정상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면서 어느덧 귀에 익숙해진 이 말은, 사회 여러 분야에 만연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바로잡고자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국정과제중 하나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태에서 심각한 것 중 하나가 소위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이다.


술만 마시면 아무 이유없이 관공서를 찾아가 공무원이나 민원인에게 무리한 요구나 시비를 거는 등 화풀이를 하고, 심지어는 모욕이나 폭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마비시키는 일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술취한 사람이 파출소에서 난동을 피우고, 많은 경찰관들은 이를 달래고 설득하느라 진땀을 흘리는 TV속의 장면은 흔한 일상이 되어 버린지 오래이다.  

 
이런 일들은 비단 경찰관서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등 다양한 관공서에서 밤낮없이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들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관대한 술문화와 무관심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경찰은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거 온정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대응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주취소란에 대하여는 강화된 개정 경범죄 처벌법을 예외없이 적용하고, 상습 행위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경찰관련 사안은 민사소송까지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의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 엄정대응 방침은 결국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것인만큼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남원경찰서 주생파출소 경위 이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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