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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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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1팀 경위 유원석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의 기준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청소년의 기준은 만 18세 미만인 자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풀어서 다시 이야기하자면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를 맞이하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상 흡연과 음주가 가능한 성인으로 되지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재학생은 만 19세 이상이라도 청소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PC방 출입이 제한되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출입을 할 수 없다는 청소년 나이 규정이 통일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으로 다른 업종과 달리 PC방은 해가 바뀌는 2016년 1월 1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식 전까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출입 가능 여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진흥에관한법률의 청소년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2016년 대학수능시험이 2015. 11. 12로 정해져 두 달 조금 더 남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시험 후 이탈이 많아 PC방에도 심야에 많이 가서 있게 되면, PC방 업주는 심야시간 청소년 출입으로 적발되어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월, 3차 영업정지 3월, 4차 영업정이 6월에 처하는 행정처분과 더불어 벌금을 내야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를 방지하고 고등학교 3학년들의 혼란을 방지하지 위해서라도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청소년의 규정을 2015년 국회가 끝나기 전에 PC방 출입에 대한 청소년 통일안을 개정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1팀 경위 유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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