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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7 22:23



작은 목소리를 모아 하나의 큰 울림으로 진행되었던 집회시위가 세월이 가면서 목소리가 아닌 확성기, 꽹과리, 북등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시민들이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소음기준을 강화하였다.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등 의 지역에서는 주간 65dB 이하, 야간은 60dB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로 낮아졌다.

 
또한 경찰은 소음관리팀을 만들어서 집회시위가 열리는 곳에 소음을 측정 하면서 강경히 단속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그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기준치 이내의 집회 소음일지라도 장기간 지속되는 악성 소음은 수면장애, 청력장애를 가져오며, 신경이 예민해지기 때문이다.


권리를 악용하여 상대를 생각하지 않는 불필요한 소음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법원도‘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방생시키는 것은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들도 단순한 ‘평화시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집회로 인한 소음‧교통불편등을 겪지 않는‘준법시위’문화정착을 요구하고 있다.

 
소음기준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집회시위 현장에서 빚어졌던 비정상적인 관행이 사라지고, 더 나아가 사회 전반적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남원경찰서 경비작전계 배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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