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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7 22:23



매년 추석이나 설을 앞두고 과수 등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가 증가하여 경찰에서는 특별단속팀을 구성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추석 제수용품인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배 등 과일류, 쌀, 나물류와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소갈비․정육세트,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시 신고의식이 필요하다.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에서는 오는 9. 27 추석명절을 앞두고 부정 불량식품에 대해서 오는 10. 31까지 특별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위해식품 제조·유통, 허위·과장광고 등 불량식품 사범에 대해서는 경찰청 112, 식품의약안전처 1399, 인터넷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불법업자들은 추석 특수를 노려 노인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과수, 농축산물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의식이 없으면 단속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부정한 도축이나 가공, 원산지 허위표시 등 먹거리에 대한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한 처벌과 신고가 있어야 근절될 수 있다.


부정 불량식품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다. 먹거리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안위는 물론 건강을 훼손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부정 불량식품은 후진사회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행위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허위 원산지의 주요 대상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도 식품안전 규정을 위반해 처벌 받으면 관련 업종에 투자하거나 종사할 수 없게 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범죄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범죄인데도 현행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의 경우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제조, 판매하거나 가축 또는 식육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는데, 이마저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강력 처벌하여 부정 불량식품을 감소시키고 근절시켜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다.

 

강대철 / 남원경찰서 경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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