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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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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김정회


아이부터 어른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112는 가장 위급하고 긴박할 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을 위한 범죄신고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위험에 처한 국민에게 최단시간 현장에 출동∙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기위해 112신고 출동 패러다임을 국민∙현장 중심으로 재편해 최고 품질 치안질서 유지에 오늘도 국민 앞에 다가서고 있지만 긴급하지 않은 생활민원신고와 허위∙장난신고로 인하여 범죄예방, 단속 등 민생치안에 주력해야 할 일선 경찰관들의 귀중한 시간을 헛된 곳으로 낭비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범죄로부터 나와 이웃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은 무엇일까? 바로 올바른 112신고요령을 숙지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첫째 자신 또는 목격한 발생 장소의 위치를 정확하고 빠르게 알려주는 것이다. 특히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는 휴대전화의 GPS 와 wifi를 켜 놓고 주변의 큰 간판, 건물명, 시골과 같이 주위가 논,밭이라면 전신주 관리번호등을 알려주면 된다.


둘째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다. 즉 어떤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지, 흉기 등을 소지 했는지,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는지 구급차가 필요한지 등을 가급적 명확히 알려 준다면 경찰도 그에 걸맞게 현장출동을 할 것이다.


셋째 허위∙장난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허위∙장난신고는 경찰력 낭비는 물론이며 법에 의해 형사처벌 및 사안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이 청구됨은 물론이고 허위∙장난신고로 경찰 출동이 늦어지면 그 피해가 나 자신과 내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사회가 복잡 다양화되면서 불법주정차, 소음 등 생활민원이나 비긴급신고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로 경찰민원상담 및 관련신고는 24시간 상담체제를 갖춘 182번민원안내콜센타. 불법주정차, 생활민원신고는 110번 정부민원안내콜센타를 운영 중으로 범죄신고는 112번 생활민원은 182번, 110번을 이용한다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찰력 운용으로 긴급한 범죄신고에 주력할 수 있을 것이다.


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김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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