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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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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신혜지


경찰은 코로나 19가 창궐한 이후 S자형(지그재그식) 단속,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사용 등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여 선제적 음주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그러나 올해 8월 말을 기준으로 전라북도 내 전년대비 음주사고 건수는 368명에서 408건으로 10.9% 증가하였고, 그로 인한 부상자 또한 607명에서 679명으로, 11.9% 증가하였다.


더욱이 지난 9일에 발생한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와 같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음주사망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이렇듯 음주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코로나 19로 인해 경찰의 단속방식이 변경되면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의 확산이 음주운전 증가 요인으로 판단된다.


이에 경찰에서는 9월 2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약 2개월 동안 교통안전확립을 위한 ‘음주운전사범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경찰서별 가용경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주 3회 이상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를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단속보다는 운전자 스스로‘음주운전은 도로위의 잠재적 살인행위’이고‘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범죄행위’라는 점을 스스로가 인식하고 근절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술을 한 잔이라도 먹으면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아야 하고, 택시 혹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귀가하거나, 혹은 가족 및 가까운 친지 등을 불러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도 음주운전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가장 최고의 예방법은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열쇠를 제공하는 등의 방조행위 또한 처벌대상이므로 절대 금지라는 점을 명심하자.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신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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