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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7 22:23



2024.05.25 21:20:09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반인륜적인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통계자료를 보면 아동학대 중 87%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학대 행위의 80% 이상이 친·양부모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되어 있다. 신고되지 않은 아동학대까지 포함하면 어느 정도일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고, 부모라는 이유로 아이를 훈계한다며 체벌을 빙자한 폭력이 일상화된 건 아닌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다.  

 

과연 부모라고 아이를 체벌해도 괜찮은 걸까?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자기의 주장이 생기기 시작하면 고집을 피우기도, 때로는 반항을 하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화를 내거나 체벌이라는 손쉬운 수단을 선택하게 된다.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손쉽게 사용하는 체벌은 즉시적인 효과가 있는 듯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대개의 경우 부작용이 더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한번 매를 들기 시작하면 갈수록 강도 높은 체벌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훈육수단은 아니라는 것이다. 

 

과도한 체벌의 부작용은 다양한데, 먼저 체벌받는 아이의 고통은 치유되지 않고 내면화되어 영원히 기억되고, 장기적으로 아이에게 공격성을 유발시킨다고 한다. 두 번째로 체벌당하는 아이는 체벌하는 부모로부터 폭력을 배우게 된다. 이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다양한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세 번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체벌이라는 강한 자극은 단순히 당시 행동을 억제시킬 뿐, 궁극적으로는 아이의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체벌하는 부모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내심보다는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는 듯한 체벌에 쉽게 의존하게 되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체벌의 강도가 갈수록 강해진다는 것이다. 

 

과도한 체벌은 아동학대로서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이는 다시 같은 방식의 아동학대로 대물림되고, 상처받던 이가 상처 주는 이로 바뀌면서 가정해체의 불행이 숱하게 반복된다는 점에서 결코 ‘남의 집안 일’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인 것이다. 부천초등학생사건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웃에 대한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남원경찰서 주생파출소 경위 이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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