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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3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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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구대 순경 양예라

 

경찰제복이 10년 만에 개선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31일부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경찰은 올해 6월부터 새로운 근무복을 착용할 예정이다.


이 법은 경찰제복,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을 금지해 경찰 사칭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 향상시키고자 일반인의 경찰제복 등을 착용 및 사용 금지와 제조 또는 판매업자의 등록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제정되었다.


제복의 가장 큰 기능은 착용자에게 소속감과 일체감을 부여하는 동일화와 착용집단과 외부인을 구별 짓는 데에 있다.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 임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찰은 교통단속, 교통지도를 하며 112신고를 처리하고, 범죄 등을 수사하여 범인을 검거한다.


그 과정에서 도로나 주택가 골목, 복잡한 도시의 어느 곳에서든 제복을 입고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경찰제복을 입고 경찰관을 사칭하는 사건이 발생할수록 시민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점점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공권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착되고 경찰에선 지속적인 홍보나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개선 경찰제복과 현 경찰제복과의 식별이 곤란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이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 청원경찰, 경비업체 등도 유사경찰제복 및 규제대상 장비를 착용, 사용하는 관련 단체와 유사 제복을 조제하는 업체에서는 반드시 이 법령을 숙지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앙지구대 순경 양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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