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4-06-28 23:14



크기변환_경장 김주신이.jpg

경장 김주신이


야간에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을 볼 수 있으며, 차로변경을 하려다가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후방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놀라는 경우도 있다.


상대의 레이더나 적외선 탐지기 등에 대항하는 은폐 기술을 뜻하는 '스텔스'(Stealth) 기술에 빗대어 야간에 전조등을 아예 끄거나 미등만을 켜고 다니는 이러한 차량을 스텔스 차량이라고 한다.


스텔스 차량은 다른 운전자가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스텔스 차량은 단속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제37조 1항에서 모든 운전자는 야간은 물론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내릴 때 전조등, 차폭등, 미등 등을 점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시 승용·승합차는 2만원, 이륜차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다.


스텔스 차량은 운전자가 도심에서 운전하는 경우 가로등으로 인해 밝아 처음부터 전조등이나 미등이 켜져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거나 차량 정비 불량으로 전조등이나 후미등 등이 고장 난 사실을 모르고 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본인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운전 중 등화장치 점등은 자신의 시야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상대 운전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차량을 운행하기 전 등화장치 작동 및 고장 유무를 점검하고 전조등을 켰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김주신이>

수정한 이유 :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