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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7 22:23



경사 이창현.jpg <경사 이창현>

 

해방 이후 지금까지 집회시위 문화는 폭력적인 집회에서 비폭력 평화시위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해 왔다.  

 

촛불집회,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폭력적인 집회는 거의 사라졌으나 집회 현장에서 아직도 남아 있는 분쟁의 씨앗은‘소음’이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우리 주변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집회시위 현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하지만 집회 현장의 사람들은 줄어들었지만, 차량 확성기를 통해 퍼져나가는 소리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

  

집회시위 권리는 방해하지 않으면서 공공의 안녕질서와의 조화를 구현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현장에서 소음도를 일정 기준치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주간 시간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의 소음기준은 65㏈이며 최고소음도는 85㏈이며 시간대와 장소에 따라 55∼95㏈의 일정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눌려왔던 집회시위 수요가 올해 대선으로 인한 새 정부 출범 초기와 맞물리면서 집회시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집회 측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주변 시민과 상대를 괴롭히는 악성 소음은 집회의 목적달성 범위를 넘어서 사회통념상 용인 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경찰은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에 대해 기준 이하의 소음을 유지하게 하거나 확성기 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남원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이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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