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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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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박진희

 

운전을 하다보면 앞차가 필요이상으로 저속주행을 하거나 지그재그 운행 및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운전하는 경우, 신호를 대기하던 도중 신고가 바뀌어도 앞차가 출발하지 않고 있는 경우 등 원인을 알아보면 상당수가 운전을 하면서 한손으로는 스마트폰을 조작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 중 DMB시청, 내비게이션 조작등과 마찬가지로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운전을 하면서 블루투스, 핸즈프리 등을 이용해 전화통화, 문자전송, 음악청취 등은 가능하지만 휴대전화나 기기를 손에 들고 사용하는 것은 단속 대상이다.

 

이러한 스마트폰 사용이 단순히 단속을 위해 사용을 금지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로 이어지는 가능성 또한 높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음주운전과 비교한 실험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혈중 알콜농도 0.1%에 달하는 수치로 이는 소주 6~7잔을 마신 양과 같다고 나타났다.


이는 음주만취 운전과 상응하는 결과이다.

 
누구든지 운전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거나 문자메시지를 열어본 경험이 한 두 번씩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순식간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도 느꼈을 것이다.


우리가 잠깐 휴대폰을 받고 문자를 보는 사이 자동차는 아찔할 정도로 먼 거리를 혼자 달리고 있다.

 

어떤 경우든 운전자들은 자신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휴대폰보다는 인간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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