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4-09-27 22:23



(독자투고)신희선.jpg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지난해 22일 오후 7시 24분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문동리의 한 주택 마당에서 2세 여자아이가 개에 물려 인근병원으로 옮겨 졌으나 사망 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의 말에 의하면 아이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 했을 당시 여자아이의 가슴과 겨드랑이가 개에 많이 물린 상태였다고 한다. 아이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에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이뿐만 아니라 80대 할머니도 개에 물려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최근 사람이 목줄이 풀린 개에 물리는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목줄 풀린 개 사고, 왜 자꾸 발생하나,,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가 1000만명이 넘어선 가운데, 거기에 따른 개 주인들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반려견이 안타까워 산책을 시키는 경우, 목줄은 필수이다.


동물 보호법에 따르면 애완견을 동반하고 외출하거나 공원 등 공공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배변 봉투에 즉시 수거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 전북에는 전주시에만 해도 총 216개의 공원이 지정되어있고, 2013년부터 동물 등록제를 시행한 현 재 9월말까지 9,315마리가 등록 되어 있다.


공원 곳곳에 신고전화를 받고 단속을 나가게 되면 문제의 견주는 다른 곳으로 가버리거나 과태료 부과를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게 되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까닭이다.


하지만 주민 문 목줄 없는 개의 주인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경우가 있다.

 

지난해 담양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하며 자신이 기르던 개를 목줄을 하지 않은채 뒤따라오게 했고, 그 개가 아이를 안고 있던 주민의 엉덩이를 물었다.


재판부는 개를 사육하는 주인은 목줄로 개를 매어두는 등 동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만약 피고인이 개를 목줄로 매 놓았다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 할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자신이 키우던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개 주인들이 잇따라 형사 처벌을 받거나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을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애완견과 함께 공원이나 거리를 찾는 시민들이 부쩍 늘어나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개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활보하고 있다.


이런 행동은 다른 시민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일수도 있으며 , 혹여 물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시 ,  홀연히 사라져버리는 개 뺑소니도 엄연한 범죄로써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다른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 목줄을 매고 산책시키는 에티켓 정도를 지켜야 한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수정한 이유 :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