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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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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365일 ,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의 교통안전을 위해 일을 하는 무인 단속 카메라가 있다.


이런 단속 카메라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하여 꼼수를 쓰는 운전자들이 요즘 늘고 있어 씁쓸한 현실이다.


단속의 대상이 되는 꼼수의 달인들은 누구일까?


번호판 앞에 구조물 설치하기, 고의로 트렁크 문 개방하기, 글자색을 지우거나 구부리는 행위, 종이나 테이프 등으로 가리기 등이 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번호판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인원은 2012년 1만 3천 316명, 2014년 1만 6천 586명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1호는 차량 등록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자동차 번호판 가리기 및 훼손은 심각한 2차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만큼 처벌 기준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정차 위반을 비롯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얌체 행위에 대해 경찰은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오는 17일 까지 계도, 홍보기간을 거친 뒤 18일부터 각 경찰서별로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또 이런 꼼수로 무질서를 유발하는 불법 자동차를 보면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을 통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시민정신을 발휘하여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시방편으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며 운전하는 법규위반행위는 근절 되어야 한다.


교통 단속을 피하려는 꼼수의 잔머리를 굴리기 보다는 교통 법규를 준수할 생각을 가지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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