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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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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불볕더위가 연이어 이어지는 요즘, 우리나라는 무더운 날씨에 지친 몸을 보신하기 위해 특별한 음식을 장만하여 먹는 풍습이 있다.


올해는 초복과 중복이 7월에 있고 말복은 8월 중순에 있다.


복날 뿐 아니라 여름철 더위에 체력이 부족하면 몸보신으로 삼계탕이나 보신탕을 먹기도 한다. 이에 따라 개 수요가 많은 여름철에 개 도둑 비상이 걸렸다.


지난 11일 전북 정읍경찰서는 한밤중에 개를 훔쳐온 혐의로 이모씨와 조카 부부, 후배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7마리를 훔쳐서 건강원에 팔아온 이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비단 이들 뿐 아니라 여름철이 되면 개 수요가 늘어 이를 노린 개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이렇게 키우던 개를 , 혹은 주인이 없는 개를 가져가는 것은 어떤 죄로 처벌을 받을까? 주인이 키우는 개를 몰래 훔쳐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 329조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정읍에서 있었던 사건은 4명이서 밤에 훔쳤기 때문에 야간주거침입죄나 특수절도죄가 되어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주인이 없는 개를 훔쳐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 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주인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냥 가져가면 안 된다는 의미이다.


매년 복날이 되면 전국적으로 개들이 많이 사라진다고 한다. 개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일지도 모르는 대상을 마구잡이로 훔쳐 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복날이 되면 개들에게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라고 장난스럽게 부르기 보다는 개들에게 행해지는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경찰은 개 도둑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리 모두 주변에서 개를 강제력으로 끌고 가거나 훔치는 장면을 보면 주저 말고  112에 신고를 하는 관심을 보여야 할 때이다.


주인이 있는 개는 물론이고 떠돌아다니는 개를 훔쳐가는 행위 또한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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