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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30 23:02



양예라 순경.jpg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양예라

 

아파트, 백화점, 마트 등 주차장에는 장애인 마크가 새겨진 주차공간을 볼 수 있다.


출입구의 문이 가까운 공간에 설치된 장애인 주차공안은 보통의 주차공간보다 1.5배 가량 넓게 구역을 지정해 장애인에게 불편함이 없이 이용하도록 하는 우리 사회의 배려라 볼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의 차량은 몸에 맞게 특수제작되고 개조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그들이 타고 내리는 경우 많은 공간이 소요될 수 있기에 대부분 주차공간을 더 크고 가깝게 위치해 놓는다.


하지만 몇몇의 차량은 비장애인의 차량이 주차된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들은“가족 중 장애인이 있어서”“짧은 시간 볼일을 보기 위해”혹은“주차공간이 없어서”라는 핑계를 대고 자신의 행동을 대변하고 있다.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장애인주차증이 있다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는 차량에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동승할 때에만 주차가 허용되는 것으로 주차증만으로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렇지 않게 바닥에 큼지막한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가 있지만 생각없이 주차해 놓은 모습 그리고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장애인 주차증이 있다고 해서 차에는 멀쩡한 사람이 내리는 모습 등이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익숙해진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


이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인해 정작 그 자리를 이용해야 할 장애인의 주차공간이 침해되어 사회의 배려를 받아야 할 이들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불편을 감수하여야 한다.


우리의 사회가 좀 더 성숙한 문화로 발전 되어야 할 때에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가 놓치고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약자를 배려하고 양보의 미덕을 가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양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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