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4-09-27 22:23



박진희.jpg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박진희

 

누가 본다고 교통법규를 지키고, 보지 않는다고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다가 큰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등하굣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학교주변에서는 차량운전자들이 보행자를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


실제로 하교 시간대인 16~18시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유형별로 보면 횡단 중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중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꼭 지켜야할 안전수칙을 알아보자.


첫 번째, 반드시 30km/h의 제한속도를 지켜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하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안내표지판이 보인다. 이 중 제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고 기본사항이 제한속도이다.


통계수치 결과 30km/h 이하로 주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에 생존율이 90%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속도만 60km/h까지 올라가도 생존율은 10%로 떨어지게 된다.


두 번째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이다.


불법주정차로 인해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와 운전자가 동시에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공간에 주차해야하고,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들이 타고 내리는 차량 또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통학차량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밖에서 내려준 뒤 걸어서 통학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무심코 어길 수 있는 위반행위들 벌금, 벌점이 무서워서가 아닌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억하고 지켜나가며 안전을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박진희>

 

 

수정한 이유 :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