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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9 21:17



최근 집회시위 양상은 과거보다 평온한 가운데 유지되고 있으나, 주최측은 집회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방송차, 농악기를 이용한 소음과 행진으로 인한 차량정체로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집회시위 관리도 변하였다.


기존의 집회시위 관리의 패러다임이 '합법보장·불법필벌'이었다면 지금은 '준법보호·불법예방' 패러다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전환이 된 것이다.


즉, 기존에는 법 위반의 결과를 중시하여 불법 집회시위에 대하여 반드시 처벌한다는 경직된 법집행을 함으로써 집회시위에 대한 소극적 보장에 머물렀다면 지금은 법 위반의 원인을 중시하여 불법 집회시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에 초점을 맟춘 적극적인 법집행을 통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경찰청에서는 집회시위 관리방침을 집회시위 자유와 일반국민의 기본권조화를 바탕으로 집회소음 관리, 행진관리, 질서유지선 활용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첫째, 집회소음 관리에 있어 소음기준 초과시 소음유지 명령,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일시 보관 등 집시법 절차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둘째, 행진시에도 신호주기에 맞춰 진행하도록 하여 행진문화 정착 및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셋째,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활용한 시민통행로 확보와 집회상황에 따라 적합한 형태의 질서유지선을 운용하여 질서유지선 침범행위에 대해서는‘현장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은 변화된 상황에 맞는 집회시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집회시위 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바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이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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