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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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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긴급 신고 전화 통합서비스가 이번 10월말부터 전면 시행된다. 


긴급신고전화 통합 서비스란 무엇인가? 재난과 긴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 신고 전화를 통합하는 방안을 국민안전처가 마련하였다.


기존 112. 119 뿐만 아니라 각 기관별로 분산 운영하던 122,123,125 등 무려 21개의 전화번호를 범죄 신고는 112, 재난신고는 119, 민원 상담은 110으로 통합 한 것이다.


긴급 신고 전화 통합서비스는 지난 7월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10월말에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긴급신고전화가 통합되면 국민들은 개별 신고전화번호를 몰라도 112,119,110 으로만 전화하면 편리하게 긴급신고 또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 112,119 중 한 곳에만 전화해도 각종 정보들이 실시간 공유가 되므로 반복 설명할 필요 없이 신속한 대응으로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진다.


다수의 비 긴급 , 장난 전화로 인해 긴급 상황의 대응력이 약해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12는 범죄와 관련된 긴급 상황, 폭력, 학대, 미아 등에 관한 신고를 담당한다.


119는 재난, 구조와 관련된 긴급 상황으로 화재, 구조, 구급,  가스 누출 등에 관한 사건을 담당하고 110은 일반 민원 전화로써 각종 행정요금, 범칙금, 생활 민원이 있다.


112, 119는 출동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면 된다. 출동이 필요 없는 단순 민원상담 신고는 110으로 전화하면 기본적인 상담을 하고 더 상세한 사항이 필요하면 해당기관에 연결해 준다.


단순 민원상담 전화는 110으로 관리가 되니 112, 119에 불필요한 신고접수가 줄어들어 긴급 상황에 최우선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112로 걸려오는 전화의 35%는 비 긴급전화나 허위ㆍ장난전화다.


이는 경찰력 낭비뿐만 아니라 다른 긴급한 범죄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하게 하여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동안 운영되던 기관별 긴급신고전화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병행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 번호로 전화를 해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통합된 전화번호로 걸면 복잡한 신고번호를 외울 필요 없이 쉽게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통합된 3개의 신고번호와 긴급신고는 112,119 비 긴급민원상담 전화는 110이라는 것만 기억하자.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의 취지에 발맞춰 국민들의 성숙한 신고문화가 조성된다면 더욱 신속하고 확실한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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