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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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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이지원

 

지구대 야간근무를 하다보면“도로위에 술 취한 사람이 누워있어요“라는 112신고를 종종 받게 된다.


이런 경우의 신고는 주취자분이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지 거의 하늘에서 도와준 케이스다. 그대로 누워있다가는 차가 역과하여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스텔스 보행자“라 부른다.
 

”스텔스 보행자“란 야간 무단횡단, 음주보행, 도로 위 취침행위 등 운전자의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 보행자를 지칭하는 신조어이다.


운전자는 야간 운행시 주변이 어두워 주간 운행시보다 시야가 좁아져 보행자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더군다나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있거나 무단횡단, 만취상태로 누워있다면 더욱 인지하기 힘들다.
 

보행자사고 사망자는 14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런 사고들은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일몰 후에 종종 발생하며 특히 새벽시간대에 치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경찰서에서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에 이면도로 등 교통사고 위험개소를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있으나 순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도로위의 스텔스 보행자는 보행자 자신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보행자, 운전자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시민들이 야간에 스텔스 보행자를 발견하면 내가 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운전자와 보행자 어느 누구도 교통사고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즉시 112에 신고하는 작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하지만 이에 앞서 우리 모두가 적당한 음주와 기본적인 교통법규만 지킨다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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