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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2 21:55




  1. 남원시, 50cc 미만 이륜차 사용신고제도 의무화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50cc미만 이륜차도 행정관청에 반드시 등록하고 안전관리에 유념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나섰다.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기존에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Date2015.06.15 By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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