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018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의 2차 신청‧접수를 2월6일(화)부터 13(화)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남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가정의 만5세~18세 유‧청소년(출생일 2000.1.1~2013.12.31)이며 선정자에게는 매달 최대 8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가 최소 6개월 이상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이 된다.
신청은 접수기간 동안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를 통해 이용 가능한 스포츠시설(태권도, 검도, 헬스, 수영, 테니스 등 남원시 40개소)을 확인해 수강 신청 및 결제를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과 중복수혜가 가능해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활발한 문화체육생활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원시는 저소득 가구 유‧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예산확보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 전년도 대비 약 8천9백만원 가량을 추가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억32만원의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105명이 늘어난 313명의 유‧청소년들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을 확대 지원하게된다.
남원시 이환주 시장은 “유‧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해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 추가 확보와 이용자의 높은 만족도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와 남원시청 교육체육과(063-620-5613)로 하면 된다.<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