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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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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보건지원과 - 청소년 유해 우려업소 집중 단속.jpg


남원시는 대학수학능력 시험 종료와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 유해 우려업소인 소주방, 호프집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영업에 대하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야간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남원시, 남원경찰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주요 점검사항은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출입․고용하는 행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행위 ▲개인 위생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남원시 담당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병행하여 처분할 계획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영업주들께서 청소년 탈선 예방과 건전한 영업 분위기조성을 위해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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