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점검은 남원시, 남원경찰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주요 점검사항은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출입․고용하는 행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행위 ▲개인 위생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남원시 담당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병행하여 처분할 계획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영업주들께서 청소년 탈선 예방과 건전한 영업 분위기조성을 위해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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