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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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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8 여성가족과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2.jpg

 

남원시는 8일(수) 10시 아이들이 학대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놀이방,어린이집 등 아동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정내에서 아동학대의 80%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보육교사,드림스타트 사례관리자,사회복지전담관리원,교사,유치원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교육함으로써 가정에서 학대받고 있는 아동을 신속하게 발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어 초기 대응조치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강의는 아동의 학대예방과 안전보장 및 권리보호를 위해 설치된 전북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자영 관장이 하였으며, 아동학대의 이해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및 바람직한 훈육방법에 대해서 강의했으며 실질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강의를 했다.


또한 학대받는 아동이나 치료가 필요한 아동발견시 누구도 망설이지 말고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이나 경찰서 112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으며, 사실을 알고 미 신고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강조하면서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모두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미래의 주역이 될 아동들이 아동학대 없이 모든 아이가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앞으로도 교육과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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