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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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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환경과)는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남원시 일원에 수렵장을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렵.jpg



이번에 개설되는 남원시 수렵장은 국립공원지역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335.33㎢의 면적에 800여명의

수렵인을 수용할 계획이며, 수렵을 원하는 수렵인으로부터 사용료 입금과 서류접수를 받아 포획 승인권을 발급한다.


포수.jpg



남원시 수렵장을 이용하는 수렵인은 수렵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만 수렵이 가능하며, 해가 진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수렵을 할 수 없는 등 일반적인 수렵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총기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한 수렵활동을 해야 한다.


남원시 최종열 환경과장은 올해 수렵장은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농가 피해 등이 늘어남에 따라

운영하게 되었으며, 남원시민들께서는 수렵기간 중 입산을 자제하여 주시고, 야외 활동시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남원시에서는 수렵기간 중 수렵장 운영 전담반을 구성해 수렵활동 안내와 더불어 불법 수렵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최재식 기자  |  jschoi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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