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환경과)는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남원시 일원에 수렵장을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설되는 남원시 수렵장은 국립공원지역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335.33㎢의 면적에 800여명의
수렵인을 수용할 계획이며, 수렵을 원하는 수렵인으로부터 사용료 입금과 서류접수를 받아 포획 승인권을 발급한다.
남원시 수렵장을 이용하는 수렵인은 수렵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만 수렵이 가능하며, 해가 진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수렵을 할 수 없는 등 일반적인 수렵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총기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한 수렵활동을 해야 한다.
남원시 최종열 환경과장은 올해 수렵장은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농가 피해 등이 늘어남에 따라
운영하게 되었으며, 남원시민들께서는 수렵기간 중 입산을 자제하여 주시고, 야외 활동시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남원시에서는 수렵기간 중 수렵장 운영 전담반을 구성해 수렵활동 안내와 더불어 불법 수렵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최재식 기자 | jschoi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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