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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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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가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남원경찰서(서장 박훈기)는 신학기 전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남원경찰은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의무위반을 점검하는 동시에 통학버스 안전 확보 및 교통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단속에 앞서 솔선수범을 보일 수 있는 경찰서장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와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어린이 전좌석안전띠 미착용, 운전자 의무위반,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등 이며 통학버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김재길 교통관리계장은“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법규준수의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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