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가 배달업소를 방문하여 이륜차 안전운행 홍보를하고 있다.
남원경찰서(서장 박훈기)는 10월 26일(월) 남원 시내 이륜차 운행이 잦은 배달업소를 방문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배달원의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등 안전운행을 독려하고 사업자 양벌규정을 설명하였다.
남원경찰은‘이륜차 인도주행’등 후진국 형 교통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피해를 줄이고자 연 중 상시 이륜차 범법행위를 단속·계도하고 있으며, 특히 오토바이 이용이 많은 10월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이륜차 교통사고예방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문용진 교통관리계장은 "배달오토바이의 교통 무질서 행위와 곡예운전, 인도 침범 운행 등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관광도시 남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사업주도 범법행위를 저지른 배달원과 함께 양벌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배달원에 대한 지도를 촉구한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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