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서장 박훈기) 여성청소년과는 23일 서진여자고등학교에서 전교생과 교직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학교 내 성범죄 및 몰카범죄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안상선 경사는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서 성범죄의 판단 기준은 가해자의 성적인 의도 유무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상대방의 언동으로 인해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성범죄에 해당이 되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해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 범죄 외에도 사이버 범죄 및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자료를 토대로 학교폭력·사이버·성 범죄의 심각성으로 설명하고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안경사는 “학교폭력을 비롯한 성·사이버범죄는 자칫 본인도 피해자가 되고 대담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만큼 사이버 범죄 근절을 위해서도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훈기 서장은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및 학교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학생 및 선생님들과 경찰관들이 수시로 소통하면서 발생요인을 사전에 파악 신속하게 대처하고, 지속적인 홍보 등 예방활동에 경찰력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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