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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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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가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 홍보를하고 있다.


남원경찰서(서장 박훈기)는 9월 2일(수) 15:00~17:00까지 남원 중앙초등학교 주변 등 스쿨존 4곳을 돌며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남원시청과 합동으로 단속 및 계도에 나섰다.


개학 이후 학교 주변 어린이 통행량이 많아짐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는데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더욱 부추길 수가 있어 남원경찰이 남원시 교통과와 합동 단속 및 계도를 펼쳤ek.


문용진 교통관리계장은“스쿨존 내에서는 불법 주·정차뿐만 아니라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으로 남원경찰은 스쿨존 내 제한 속도위반도 이동식 카메라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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