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가 8.15 폭주행위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있다.
남원경찰서(서장 박훈기)는 8월 12일 오전 08시부터 30분 동안 도통동 도통우체국 사거리에서 매 년 8.15 광복절이면 기승을 부리는 이륜차 폭주행위예방 등 이륜차 안전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남원경찰은 8월 14일 저녁부터 8월 15일 새벽까지 이륜차 공동위험행위, 굉음유발, 인도·횡단보도주행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단속에 앞서 홍보.계도 일환으로 이 날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보이스피싱 전화사기예방 홍보도 함께 이루어 졌다.
문용진 교통관리계장은 “이륜차 공동위험행위의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는 통고처분 사항이 아닌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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