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가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 단속에 나서고있다.
남원경찰서(서장 박훈기)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유예기간 종료(7.28)에 따라 9월 집중 단속에 앞서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등 법규위반 사항 및 일반운전자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주요단속사항으로는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과태료 30만원),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미탑승(승합 13만원, 승용12만원, 벌점 30점)행위와 일반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의 일시정지 위반(범칙금 승합 10만원, 승용9만원, 벌점30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앞지르기 위반(범칙금 승합10만원, 승용9만원, 벌점30점)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문용진 교통관리계장은“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나 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운전자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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