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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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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교통과 -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실시.jpg

▲남원시가 남원경찰서와 합동으로  2015년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를 실시하고있다.


남원시가 남원경찰서와 합동으로 5.19 ~ 6.18(1개월)동안 전담 처리반을 편성하여, 불법자동차 일제 정리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기검사 미필, 불법 구조변경, 대포차 등의 일제정리를 통해 사회범죄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리대상 자동차로는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대포차(타인명의 자동차),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등이다.

  
남원시는 통․리․반장등과의 협조하여 주민신고 처리체제를 구축하고, 남원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등 각종 단속을 할 때 합동으로 실시 할 예정이며, 적발 시에는 불법 행위의 내용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남원시 관계자는 "불법자동차 일제정리와 집중단속의 정례화로 무단방치 등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자동차의 소유자의 준법정신이 함양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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