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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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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에서는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큰 시기인 청명·한식을 맞아 대형산불 발생 위험과 기온상승에 따른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산불방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산림 내 및 연접지역에서의 불씨취급(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등 적발 시는 온정주의를 금지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  방화 및 실화의 경우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검거팀을 편성하여 수사하고 끝까지 추적,검거하여 산불가해자를 처벌함으로써 대국민 경각심고취를 통한 적극적 산불예방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시민들에게 산불가해자 사건처리 및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계획 등 엄정한 법 집행의지를 알리기 위해 현재 산림 내 불씨 취급 6건에 대하여 사법처리를 추진중에 있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산림 내 및 연접지역에서의 불씨 취급 시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 됨을 이,통장 회의 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농산폐기물을 절대 소각하지 않도록 마을 방송 실시 등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라며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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