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지방보조금 업무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있다.
남원시(이환주 시장)가 지난 20일 보조금 업무담당 공무원 60여명을 대상으로 2015년도 보조금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운영비 보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사업비 보조는 법령이나 조례에 지출근거가 규정되어 있어야 예산을 편성 지출할 수 있다.
또한, 남원시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5천만원이상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등은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부동산은 10년, 동산은 5년간 시장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을 정산검사 할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입회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는 안내판 및 외부부착물 등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임을 명백히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 휴메인시스템에서 시스템 사용 방법 교육으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활용을 강화하여 보조사업자의 최근 5년간 보조사업 수행내역을 조회하여 교부결정시 활용하고 교부조건에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했다.
남원시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외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성과평가 결과 60점이하는 20%이상 감액하거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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